빛공해 측정 l 조명환경관리구역이란? l 제1~4종 구분과 빛방사허용기준 총정리
조명환경관리구역이란?
제1~4종 구분과 빛방사허용기준 총정리
빛공해방지법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조명환경관리구역 종별 구분과 조명 유형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정리합니다.
빛공해방지법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조명환경관리구역과 조명 유형별 빛방사허용기준입니다.
같은 조명이라도 공간조명인지, 광고조명인지, 전광판인지, 장식조명인지에 따라 측정 항목과 허용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지역 구분과 조명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지역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공간조명, 광고조명, 전광판, 장식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수치를 구분합니다.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확인 절차를 정리합니다.
현장 측정 용역과 차량 탑재형 360도 휘도 측정 시스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란?
빛공해방지법 제9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지역 특성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까지 구분되며, 종이 낮을수록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1종은 자연환경 보전 중심 지역으로 가장 엄격하고, 제4종은 상업·공업지역 등 상대적으로 밝은 빛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 종 | 특성 | 해당 지역 예시 |
|---|---|---|
| 제1종 | 빛이 가장 적어야 하는 지역 |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 등 |
| 제2종 | 빛을 최소화해야 하는 지역 |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
| 제3종 | 적절한 빛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주거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
| 제4종 | 상대적으로 밝은 빛이 허용되는 지역 |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
조명 유형별 빛방사허용기준
빛방사허용기준은 조명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간조명·광고조명·전광판·장식조명 기준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가로등·보안등·공원등
주거지 연직면 조도일반 광고물·간판
발광표면 휘도점멸·동영상 광고물
조도 + 휘도 동시 적용건물 외관 조명
평균값 + 최대값공간조명 — 가로등·보안등·공원등 / 측정 기준: 주거지 연직면 조도(lx)
공간조명은 주거지 연직면 조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측정 항목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 주거지 연직면 조도 최대값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10 lx 이하 | 10 lx 이하 | 25 lx 이하 | 25 lx 이하 |
광고조명 — 일반 광고물·간판·옥외광고물 / 측정 기준: 발광표면 휘도(cd/㎡)

| 측정 항목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 발광표면 휘도 평균값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50 cd/㎡ 이하 | 400 cd/㎡ 이하 | 800 cd/㎡ 이하 | 1,000 cd/㎡ 이하 |
광고조명 — 전광판·점멸·동영상 / 조도 + 휘도 동시 적용

| 측정 항목 | 적용 시간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 주거지 연직면 조도 최대값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10 lx 이하 | 10 lx 이하 | 25 lx 이하 | 25 lx 이하 |
| 발광표면 휘도 평균값 | 해진 후 60분 ~ 24:00 | 400 cd/㎡ 이하 | 800 cd/㎡ 이하 | 1,000 cd/㎡ 이하 | 1,500 cd/㎡ 이하 |
| 발광표면 휘도 평균값 | 24:00 ~ 해뜨기 전 60분 | 50 cd/㎡ 이하 | 400 cd/㎡ 이하 | 800 cd/㎡ 이하 | 1,000 cd/㎡ 이하 |
SEOUL DIGITAL SIGNAGE NOTICE
서울시 전광판 권고기준 추가 적용 안내
서울시는 2026년 4월부터 표시면적 30㎡ 이상 모든 전광판에 별도 권고기준을 추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광고조명은 일반 광고조명과 달리 적용 시간대와 측정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 전광판 권고기준 자세히 보기 →장식조명 — 건물 외관 조명 / 평균값·최대값 동시 충족

| 측정 항목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 발광표면 휘도 평균값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5 cd/㎡ 이하 | 5 cd/㎡ 이하 | 15 cd/㎡ 이하 | 25 cd/㎡ 이하 |
| 발광표면 휘도 최대값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20 cd/㎡ 이하 | 60 cd/㎡ 이하 | 180 cd/㎡ 이하 | 300 cd/㎡ 이하 |
기준 초과 시 어떻게 되나?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로부터 개선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조명이나 장식조명은 민원 발생 후 측정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준 초과 여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먼저 구분합니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종별 기준과 측정값을 비교해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명 교체, 밝기 조정, 조사 방향 조정 등 현장 조건에 맞는 개선 방향을 검토합니다.
빛공해 기준 확인 이후,
측정과 제품이 필요하다면
이즈소프트는 빛공해 검사 공식기관으로서 현장 측정 용역을 지원하고, 차량 탑재형 360도 실시간 휘도 측정 시스템 VLMD360을 통해 넓은 구간의 빛환경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빛공해 측정 용역 진행 흐름
조명 유형, 위치, 조명환경관리구역 종별 기준을 확인합니다.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기준에 맞춰 현장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측정값을 허용기준과 비교해 초과 여부와 관리 포인트를 검토합니다.
행정 대응과 내부 검토에 활용할 수 있는 결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빛공해 검사 공식기관
LPIA-2022-04호
(주)이즈소프트는 빛공해 검사 공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빛공해 검사 공식기관 LPIA-2022-04호
· 특허 제10-2536419호
· 특허 제10-25337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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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도 측정 시스템, VLMD360
VLMD360은 차량 위에 탑재된 5대의 휘도카메라로 주행 중 360도 전방위 빛환경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입니다. 넓은 구간을 빠르게 조사해야 하는 빛환경 조사 용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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